김의겸 “‘뭘 걸겠냐’ 했던 한동훈, 10억 걸라는 뜻이었나”

김의겸 “‘뭘 걸겠냐’ 했던 한동훈, 10억 걸라는 뜻이었나”

이데일리 2022-12-06 14:3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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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신에게 1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서초경찰서, 관련사건 수사중)에 고소하고, 법원(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위 사람들 연대해 10억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내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쁩니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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