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수익 배분' 저작권법 개정안…본격 논의는 내년으로

'정당한 수익 배분' 저작권법 개정안…본격 논의는 내년으로

아주경제 2022-12-06 06:57:38 신고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관련 실질적인 논의는 내년에 이뤄지게 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10시 전체회의에서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총 5건을 상정한다.

하지만 이튿날 법안소위에는 해당 법안 상정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의된 다른 법안들이 많은데다 지상파 방송사 등 연관된 업계 이견으로 저작권법 개정안 소관위 논의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통과 역시 내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법조계는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과 9월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K-콘텐츠 시장 활성화로 감독·작가 등 저작권자에 정당한 수익 배분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두 법안은 감독·작가에게 저작권 보상청구권을 부여해 그들이 제작사에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방송사나 극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도 저작자의 추가 보상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10월 대표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업계 의견 수렴이 급선무다. 법안과 직접 연관된 방송사·OTT 업체 등 콘텐츠 제작사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OTT포럼은 이를 위해 차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실도 공청회 등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 개최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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