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투표권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부여제도 개편 필요"

국내 중국인 투표권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부여제도 개편 필요"

데일리안 2022-12-01 19:58:00 신고

3줄요약

"상호주의 고려없는 투표권 부여…민의왜곡"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 도입 검토"

현행법, F-5비자 취득 후 3년 지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에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조치와 관련해서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얼로도 보상되기 어렵다"며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 항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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