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납득 어렵지만 존중"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납득 어렵지만 존중"

내외일보 2022-12-01 08: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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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2022.5.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정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한 장관)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 장관은 대법원 선고 후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정 연구위원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하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1심 유죄판결이 나오고 낸 입장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당시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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