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10만 중국인은 투표하지마"...한동훈·법무부 칼 빼들었다

"한국 거주 10만 중국인은 투표하지마"...한동훈·법무부 칼 빼들었다

살구뉴스 2022-11-30 20:4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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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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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2년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라며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해당정책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이례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핵심임을 시사해온 바 있습니다. 역차별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표권이 폐지되거나 개선되기를 바랐던 다수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투표권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대장에 명단이 올라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 투표권자가 많은 가운데 문제는 저희는 되는데 정작 공산권인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행사할 수 없어 국가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있는 점이 제기돼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등을 대폭 손질한다면 그를 둘러싼 대망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촉법소년 하향제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의 상식화’ 추진을 화두로 올려놓은 점에 호평받는 분위기인 만큼 국가 간 차별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표권을 개선할 경우 그의 존재감 또한 더욱 높아질 거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하는 '중국인 10만명'이 가진 투표권, 박탈 추진

 
매일경제 매일경제

한편 현재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조 의원실에 밝힌 기조에 따라 실제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경우, 다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중국인 유권자 수는 9만9969명으로 전체의 78.9%,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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