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아니다"…위믹스 상폐, '닥사 권한 유무' 논란 확산

"한국거래소가 아니다"…위믹스 상폐, '닥사 권한 유무' 논란 확산

AP신문 2022-11-30 19:39:48 신고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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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배두열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의 담합행위 여부 논란과 함께 상폐를 결정할 만한 권한 유무가 있는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지난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앞서 28일에는 또 다른 닥사 참여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의 이 같은 제소 준비에 힘을 실어 준 것은 금융혁신연구회 대표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인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경제학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행장은 닥사가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를 결정할 만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며, "닥사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해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닥사의 결정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이 전 행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닥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닥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닥사의 권한 유무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결국 가상자산업계의 투자자 보호 이슈로 귀결되는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닥사가 위믹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결정에 따른 위메이드 주가 및 주주들의 피해까지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상장ㆍ유의종목 지정ㆍ상장폐지 등 주요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거래소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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