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 다른 조치가 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촬영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유튜버인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맞은 편에 여학생 세 명이 앉아있는데 남성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오른 손으로 흔들고 있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여학생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위험을 감지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으며 유튜버는 직접 해당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해 준 후 관련 영상을 증거로 넘겼지만, 경찰은 영상에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남성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경찰관도 영상을 본 후 충분히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으나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남성에게 직접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남성은 "성병이 있어 가려움증으로 긁었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보내줬고 영상 또한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본인이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지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부위만을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라며 비판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다고 밝혔으며, "내가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으니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거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라며 "사람 많은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으나 잘 안 보이게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하다니...."라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지만 '바바리맨'등과 같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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