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심도 노동자 손 들어줬다(종합)

‘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심도 노동자 손 들어줬다(종합)

아시아타임즈 2022-09-28 16: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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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후 2시 아시아나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별관 306호)을 열고, 원고(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아시아나 케이오 공대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행정소송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5월11일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된지 871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아시아나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별관 306호)을 열고, 원고(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기각을 알리자 2심 재판이 열린 306호 법정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지금 당장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image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후 2시 아시아나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별관 306호)을 열고, 원고(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계월 케이오 지부장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해고 당사자인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지부장은 이날 “2년 5개월을 기다려 왔다”며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히며 울먹였다. 

김 지부장은 “복직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도 오체투지도, 뚜벅이 행진도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집시법 위반에 벌금까지, 해고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가 오늘은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은 정년이 끝난 2명의 해고노동자도 2심 승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기노진 해고노동자는 “참으로 긴 세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0년 5월11일 해고가 돼서 길바닥에서 2년 2개월이 넘는 천막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부당해고가 속히 판결나길 바랬다”면서 “사측은 오늘 당장이라도 해고노동자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하경 해고노동자는 “기쁘다”며 “케이오의 불복으로 정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지 않고, 정말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행정소송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사측의 연이은 불복에 해고사태는 87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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