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8일 2심 판결

‘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8일 2심 판결

아시아타임즈 2022-09-28 10:4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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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된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2020년 5월11일 정리해고 된지 871일 만이다. 

image 법조계와 아시아나 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시아나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제 1별관 306호)을 연다. 사진은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앞 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법조계와 아시아나 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시아나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제 1별관 306호)을 연다.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 초 정리해고 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행정소송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사측의 연이은 불복에 해고사태는 87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102개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0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코로나19 정리해고 2년반동안 해고노동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돈이 없어 복직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소송비용 등으로 복직을 가로 막았다”며 “더 이상 회사가 돈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 공대위는 이날 법원의 2심 판결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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