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8일 김성원·권은희·김희국 등 징계 심의… 이준석은?

국힘, 28일 김성원·권은희·김희국 등 징계 심의… 이준석은?

머니S 2022-09-28 08:4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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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공분을 산 김성원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7월28일 "(이 장관은) 탄핵소추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위에선 해당 행위를 당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김희국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건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면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전날(지난 27일)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날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사건 심리가 같은 날 열리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보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추가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오전 11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4차),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을 일괄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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