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인 "경제적 착취? 조건만남 대가로 9년간 2억원 받은 것"

‘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인 "경제적 착취? 조건만남 대가로 9년간 2억원 받은 것"

데일리안 2022-09-28 05:34:00 신고

3줄요약

“계곡서 다이빙 거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이은해·조현수, 사고 인지 후 적극 구호 나서”

"검찰, 독 있는 내장 구한 방법 제시 못 해…이은해가 낚시터서 피해자 밀었다는 것 본 목격자 없어"

"계획 범행? 피해자가 먼저 생명보험 가입 제의…연봉 6500만원, 8억원이면 과하지 않은 설계"

"조건만남으로 처음 만나 월 200만원씩 준 뒤 가짜 혼인신고까지…건별로 돈 뜯어낸 적은 있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이른바 '계곡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의 변호인 홍덕희 변호사는 27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사망 당시 계곡에서 다이빙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였고, 이들은 피해자의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 윤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은해가 윤 씨를 만나면서 약 9년간 월 평균 200만원대, 2억원대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이는 조건만남의 대가"라며 "이은해가 미성년자 시절 조건만남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후 시간제한 없이 월 200여만원을 주게 됐고, 빚 청산을 위해 가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별로 사유를 만들어 이은해가 윤 씨에게 돈을 뜯어낸 적은 있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윤 씨는 다이빙 지점까지 계속 다이빙을 하겠다며 올라갔다”며 “이은해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지고 119에 신고했다. 조현수는 물 속을 수색하면서 윤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119가 왔을 때 저체온증으로 윤 씨와 함께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어독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밀복의 독이 있는 내장을 이은해가 구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은해는 통복어를 구입해 회를 친 적도 없고, 횟집 주인이 내장을 건네준 적도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텔레그램 내용은 조현수가 이은해의 기분을 풀어줄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윤 씨가 술에 취해 낚시대 위에서 실족해 당시 소변을 보고 있던 조현수에게 넘어지면서 함께 물에 빠진 것”이라며 “윤 씨가 수영을 해서 올라왔고, 이은해가 윤 씨를 밀었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현재, 이은해·조현수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실이 부각됨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의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홍덕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검찰은 이은해가 다이빙을 하기 싫어하는 남편 윤 씨를 강요해 물에 뛰어들게 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여행은 윤 씨를 빼고 6명이 놀러가기로 했으나 당일 새벽 윤 씨가 이은해와 다툰 후 계곡에 합류하게 됐다. 이은해가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윤 씨는 거절하지 않았고 다이빙 지점까지 계속 다이빙을 하겠다며 올라갔다. 이은해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지고 119에 신고했다. 조현수는 물 속을 수색하면서 윤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119가 왔을 때 조현수는 저체온증으로 윤 씨와 함께 병원에 실려갔다.

▲검찰은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은해·조현수가 밀복의 독이 있는 내장을 이용해 살인을 시도했고, 저수지 낚시터에서도 이은해가 윤 씨를 밀어 살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밀복의 독이 있는 내장을 이은해가 구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해는 통복어를 구입해 회를 친 적도 없고, 횟집 주인이 내장을 건네준 적도 없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이은해와 윤 씨가 다툰 이후 조현수가 이은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한 것이다. 낚시터의 경우도 이은해가 윤 씨를 밀었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다. 윤 씨는 술에 취해 낚시대 위에서 실족해 소변을 보고 있던 조현수에게 넘어졌고 함께 물에 빠졌다. 윤 씨는 수영을 해서 올라왔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씨가 이은해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제의했다. 최초 보험설계안은 보험금 총액 10억원, 월 보험료 7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이은해가 월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보험료 조정을 요구했고 보험설계사가 총액 8억원, 월 보험료 30만원대 초반으로 조정했다. 생명보험금 총액은 보통 10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하는데, 6500만원에 달했던 윤 씨의 연봉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8억원 설계는 과다하지 않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55세, 60세, 65세, 70세, 80세 등 복층형으로 설계했다.

▲이은해가 윤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은해가 윤 씨를 만나면서 약 9년간 월 평균 200만원대, 2억원대의 돈을 송금 받았는데, 이는 조건만남 관계로 받은 돈이다. 이은해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7~2008년경 조건만남으로 윤 씨를 처음 알게 됐다가 미혼모가 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2011년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씨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조건만남 관계를 이어 오다 윤 씨가 시간제한 없이 월 200여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윤 씨가 데이트 비용으로 발생된 빚을 집으로부터 얻기 위해 이은해에게 가짜 혼인신고를 부탁했다. 이은해는 혼인생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가짜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다만 건별로 사유를 만들어 윤 씨에게 돈을 뜯어낸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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