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준법감시직원 "이진국 전 대표 선행매매? 그럴리 없다"

하나증권 준법감시직원 "이진국 전 대표 선행매매? 그럴리 없다"

아이뉴스24 2022-09-27 17:48:20 신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준법감시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사내 직원들이 보유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된 계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선행매매를 했을 것으론 파악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가 27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하나금융지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한금융지주 출신으로 지난 2016년 3월경 하나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경쟁사 출신이다보니 대표 취임 이후 회사 내에서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내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언행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경비 집행에 있어서 사소한 경우라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자문을 빈번하게 구했고, 해외출장에서도 의견을 구하며 위법의 소지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위 파악 당시 이 전 대표는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직원에게 유망종목을 추천하듯이 (이 전 연구원이) 자기에게도 적법하게 종목을 추천했다고 알고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맞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사내 시스템상 이름만 입력하면 특정인의 주식 보유 잔고 현황을 알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로 의심을 받을 만한 주식거래를 부탁하거나 실행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계좌는 회사에 신고된 계좌였다. 관리 부서 직원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차명도 아니고 숨겨진 계좌도 아닌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좌에서 그랬을 것으로(선행매매를 했을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해당 시점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전 대표가 회사의 신규 사업 등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범법 행위를 행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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