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 해고사태’ 마침표 찍을까⋯법원, 이달 2심 판결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사태’ 마침표 찍을까⋯법원, 이달 2심 판결

아시아타임즈 2022-09-27 15:5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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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이번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 초,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여부 2심 판결이 9일 앞으로 다가 왔다. 

지난 2020년 5월11일 정리해고 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행정법원 모두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의 연이은 불복에 860일 넘도록 해고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image 19일 법조계와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시아나 공대위)에 따르면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 소송 2심 재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 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설치된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천막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0일 법조계와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시아나 공대위)에 따르면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 소송 2심 재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 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사측은 지난 6월13일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투쟁을 하던 김계월씨에게 7월18일부터 복직하라고 통보했지만 부당해고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3번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연이은 불복으로 860일 넘도록 법정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아시아나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2심 판결을 앞두고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image 사진은 7월4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주식회사 앞에 붙은 원직복직 촉구 피켓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대책위원회 송기훈 목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연 변호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상임 활동가와 해고 당사자인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참여한다. 

공대위는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 절차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사실상 3심에 걸쳐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의 위법성이 입증됐지만 회사는 여전히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심 재판부에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오 측은 지난 7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소송으로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를 다투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당해고로 판정이 난다면 또 다른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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