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붙인 옷걸이로 헌금함 속 돈봉투 훔쳐…징역 1년6월

껌 붙인 옷걸이로 헌금함 속 돈봉투 훔쳐…징역 1년6월

연합뉴스 2022-09-25 09:08:01 신고

3줄요약
옷걸이 옷걸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껌 붙인 옷걸이를 이용해 교회 헌금함 속 돈봉투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5차례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든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