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공판 정지 신청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공판 정지 신청

금강일보 2022-09-22 16:48:26 신고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공판 정지 신청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공판 정지 신청 (사진=연합뉴스)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공판 정지 신청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은해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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