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중단 신청 기각…공판 예정대로 진행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중단 신청 기각…공판 예정대로 진행

데일리안 2022-09-21 18: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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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시 방어권 보장 차원 재판 일시 중단 가능

이은해 측 "구조 의무 이행 등 검토 필요" VS 검찰 "충분한 심리 이뤄져"

재판부, 공판 정지 기각…22일 증인신문·23일 결심공판 그대로 진행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이다. ⓒ데일리안 DB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이은해(31) 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변경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이 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이달 22일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정지 신청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고민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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