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와 이중 징계, 공 넘겨받은 KLPGA 결정은?

윤이나와 이중 징계, 공 넘겨받은 KLPGA 결정은?

데일리안 2022-08-20 0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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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윤이나에 대해 3년간 출전 정지

KLPGA의 징계는 이중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

윤이나. ⓒ KLPGA 윤이나. ⓒ KLPGA

‘오구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이나에 대해 대한골프협회(KGA)의 결정은 예상대로 중징계였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공식자료를 통해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19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를 검토했다. 대한골프협회 주최,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히며, "현재 활동 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이나는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윤이나. ⓒ KLPGA 윤이나. ⓒ KLPGA

이제 공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 넘어왔다. 윤이나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KLPGA 측은 KGA의 징계가 나온 만큼 상벌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징계가 바로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윤이나의 오구 플레이는 KLPGA 투어가 아닌 KGA가 주최하는 한국여자오픈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KGA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렸고, KLPGA는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다.

축구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주최인 FA컵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을 당했다. 그렇다면 해당 선수는 향후 FA컵에 대해서만 출전 정지 처분을 받지 K리그 출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KLPGA 측이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윤이나는 골프 선수로서 지탄 받을 일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리그나 투어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는 선수에 대한 징계도 내려야 하지만 보호에도 적극 힘을 써야 한다. 윤이나에 대한 이중 징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짚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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