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만취 보행자가 버스에 '쿵'…경찰은 범칙금 내랍니다"

"무단횡단하던 만취 보행자가 버스에 '쿵'…경찰은 범칙금 내랍니다"

데일리안 2022-08-19 21: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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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TV 유튜브 ⓒ 한문철 TV 유튜브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만취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제보자이자 버스 기사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끝 차선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확인하며 우회전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 B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 버스 좌측 뒷바퀴 쪽과 충돌했다.

ⓒ 한문철 TV 유튜브

A씨는 "횡단보도에 들어갈 무렵 신호등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도 봤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는 만취 상태였다"라면서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해 전치 16주 진단이 나왔고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경찰이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를 발부했다.

A씨는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면서 "며칠 후 법원에 출석하는데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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