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유족에 3억5천만원 배상해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유족에 3억5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2-08-19 17:02:57 신고

3줄요약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제기한 6억7천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청구인의 몫은 모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과 2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