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취객 버스에 '쿵'... 범칙금은 버스기사 몫(+영상)

무단횡단 취객 버스에 '쿵'... 범칙금은 버스기사 몫(+영상)

경기연합신문 2022-08-19 15:4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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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투브 '한문철 TV' 
사진 = 유투브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는 취객이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난 가운데 범칙금은 버스 기사가 납부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유투브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가장 바깥 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며 A씨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오더니 그대로 부딪혔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사진 = 유투브 '한문철 TV' 

A씨는 "즉시 버스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보행자를 봤는데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사유였다.

이에 억울한 버스기사 A씨는 경찰의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당 범칙금에 대한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

A씨는 "며칠 후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진 = 유투브 '한문철 TV' 
사진 = 유투브 '한문철 TV'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있겠지만, 이 사건은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며 보행자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 "보험사기 아니냐 ", "이건 아니지 술 취하면 정당화 되냐", "경찰 뭐하냐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라",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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