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와이뉴스 2022-08-11 08:38:00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강풍, 감전, 붕괴 · 매몰, 호우 · 침수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ㆍ 공통사항

- 기상특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 재해취약 장소 시설·장비 점검 및 보강 실시

-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 구호 용품 비치


ㆍ 태풍 등 강풍

-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바람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ㆍ 감전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 설비 이전 설치)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전선 등 취급 금지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손상 및 방치된 전선 임의 접촉 금지


ㆍ 붕괴·매몰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실시

- 경사면 상부 자재 적재 금지

- 붕괴 매몰 발생 우려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ㆍ 호우·침수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감전, 질식 등의 위험 발생 우려가 없음을 확인 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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