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폭우 피해 이후,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지하·반지하는 더이상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하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방침이다.
사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는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이상 건설됐다. 이유로는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사망한 이후,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는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화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전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전망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그 주택들 강제로 없애면 거기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대통령 서울시장 고위공무원들이 홍수를 예보받고도 제대로 사전 대비도,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닌가? 자기들 과오를 덮기 위해 전정권 탓이나 하고 반지하 탓을 하는 것이다", "반지하 사는 게 거기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나?" 하는 식의 댓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수로 경기도가 88,936명, 서울시 200,849명, 인천시는 24,207명 순으로 많으며, 전국적으로는 32만여명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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