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이후 "때늦은" 반지하 건축불허, 누군가 죽어야만 바뀐다.

폭우 피해 이후 "때늦은" 반지하 건축불허, 누군가 죽어야만 바뀐다.

살구뉴스 2022-08-10 21:48:28 신고

서울시는 이번 폭우 피해 이후,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지하·반지하는 더이상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하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왼쪽), 영화 기생출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오른쪽) 출처: 연합뉴스(왼쪽), 영화 기생출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오른쪽)

 

사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는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이상 건설됐다. 이유로는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번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사망한 이후,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는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화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전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출처: 영화 기생출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 출처: 영화 기생출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전망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그 주택들 강제로 없애면 거기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대통령 서울시장 고위공무원들이 홍수를 예보받고도 제대로 사전 대비도,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닌가? 자기들 과오를 덮기 위해 전정권 탓이나 하고 반지하 탓을 하는 것이다", "반지하 사는 게 거기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나?" 하는 식의 댓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년부터 20% 표본조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년부터 20% 표본조사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수로 경기도가 88,936명, 서울시 200,849명, 인천시는 24,207명 순으로 많으며, 전국적으로는 32만여명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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