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공무원이 욕먹지" 주차장 침수돼 차 꺼내놨더니...'4만원 위반 딱지'

"이러니 공무원이 욕먹지" 주차장 침수돼 차 꺼내놨더니...'4만원 위반 딱지'

살구뉴스 2022-08-10 18:2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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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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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확인결과 8월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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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 경우 294대가 단속에 걸렸고, 침수 피해가 잇따라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았던 강남구에선 323대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실종자가 5명이나 나온 서초구도 178대가 단속됐습니다.

각 자치구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했고,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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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편의주의에 기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정차 단속에 나선 요원들의 안전 우려도 제기됩니다. 통상 시내 주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진행되는데, 폭우 기간에도 출근 시간 조정은 없었습니다. 주차 단속요원들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반면 정부는 9일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췄습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등포구 살았었는데. 저런거에 유도리도 없고 그냥 다 뗍니다. 한 4년 된 듯" ,"정말로 2차사고가 걱정되었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긴급견인을 했어야지...할말도 가지가지구만" ,"역시 구청장도 누굴 뽑느냐가 중요하네.. 주민을 위한 철학이 부족한 인간.." , "야...스티커면 현장단속인데..그날 단속나갔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니들 실적 올리려고 나간거밖에 더되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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