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멈춰!… 식약처, 김밥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식중독 멈춰!… 식약처, 김밥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머니S 2022-08-08 19:53:0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대폭 늘어난 배달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김밥·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1344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에서 수거한 음식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영업자가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