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시행령은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인사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국장은 대학생 때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에 붙잡혀 1983년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군 제대 이후엔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인노회 일부 회원들은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해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다. 당시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김 국장은 1989년 4월경 잠적했는데, 그의 잠적 이후 회원 15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김 국장은 경장으로 특채됐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1989년 2월부터 인노회 회원들에 대한 검거 작업이 시작됐고, 자신은 몸을 피해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가 7월께 그간 활동을 경찰에 자백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인노회 활동을 자백하면서 동료들의 구속에 영향을 미칠만한 진술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국장은 자신이 보안사령부(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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