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신청…SKT·KT ‘불참’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신청…SKT·KT ‘불참’

소비자경제신문 2022-07-05 11:2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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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큰 이변은 없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가 3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단독으로 신청했다. 

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경쟁)가 아닌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7월 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LG유플러스가 심사를 거쳐 최종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앞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가장 작은 주파수 폭을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 서비스 품질 개선에 한계를 느껴왔다. 100㎒폭을 사용하는 SK텔레콤·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폭만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3사 모두 동일하게 100㎒폭을 사용하게 된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통신 경쟁 강화에 따른 품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신청결과에 따라서 LG유플러스 5G 서비스 이용자들은 데이터 속도와 통신 품질 등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의 예상대로 SK텔레콤과 KT는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양사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이를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실익이 크게 없는 이번 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가만 올려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도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의 조건인 1만 5000개 기지국의 추가 구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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