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해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선 사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업계 소통 간담회'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우연적 요소와 현금화 가능성을 근거로 서비스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며 "P&E(Play and Earn)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지만 당장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의미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두고 서로 다른 정책을 내면서 게임업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보고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보고 수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행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2E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콘진원은 지원사업을 하고 게임위는 국내 유통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P2E 게임은 해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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