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지난해 1호선서도 난동…징역 2년 구형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지난해 1호선서도 난동…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2022-06-22 15:1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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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검찰이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 있다" "쌍방폭행이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 등이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이후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음료를 붓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해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병합 전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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