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 사건을 새롭게 추가된 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해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지하철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해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A씨의 양형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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