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한국시각)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미국 네바다주 리노 소재 테슬라 배터리공장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직원 2명 존 린치·닥스턴 하츠필드다.
이들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자신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텍사스주 오스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테슬라 본사 소재지다.
이들은 테슬라가 관련법인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신고'(WARN)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달 10일과 15일 직원들에게 각각 해고를 통지한 뒤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해고 처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두 사람은 테슬라가 본인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뒤 60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역시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 담당 변호사는 "테슬라가 관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람들을 해고했다"며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 소송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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