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옆 주택을 공공주도로 철거하는 잠정안이 나왔다.
21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자치단체가 지불한 철거 비용은 주택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전받는다.
광주시와 동구는 집주인과 최종적으로 협의해 수습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습안 협의와 별도로 지하철공사와 붕괴사고 간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구 산수동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과 약 10m 떨어진 해당 주택에서는 지난해 11월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붕괴 당시 2호선 건설 현장에서는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도록 땅에 말뚝을 박는 항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주택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즉각 거주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동구는 붕괴사고가 난 주택과 인접한 건물 여러 곳에서 나타난 균열에 대한 현장 조사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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