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과거에도 폭행…혐의 추가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과거에도 폭행…혐의 추가

아이뉴스24 2022-06-21 10:4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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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과거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 있다" "쌍방폭행이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 등이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 A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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