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4가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4가지

비즈니스플러스 2022-06-06 12: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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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보류되는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손보험, 치료 목적 수술만 보장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한데도 시력 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보장을 떠나 백내장 수술은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시술로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근거 자료 확보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백내장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검사내역 등 본인의 질병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술 전까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자료 발부가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담실장 수술 유도에 현혹되지 말아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사)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처방하는 대신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 등의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 ·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금 수령 위한 허위진단서 요구는 불법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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