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사용했다 문책 받은 동료 보며 학습…총기 사용 어려워"

"경찰, 물리력 사용했다 문책 받은 동료 보며 학습…총기 사용 어려워"

데일리안 2022-05-17 02:10:00 신고

3줄요약

황정용 교수 '경찰의 물리력 수단 사용 기피원인에 관한 분석' 논문 발표

조금이라도 문제 되면 개인이 감당할 책임 부담

"당사자 문책보다 체계적인 감찰 시스템 속에서 책임 지워야"

"물리력 사용해 국민 지켰다면 특진 등 보상으로 동기부여 해야"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물리력 수단 사용을 기피 하는 배경은 심리적 요인과 조직 문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문책 받은 동료를 보며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물리력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6일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의 '경찰의 물리력 수단 사용 기피 원인에 관한 분석' 논문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기피 하는 배경에 심리적 요인과 조직 문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의 현장 근무 경찰관 2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층 면접 방식의 연구를 진행했다.


면접에서 경찰관들은 ▲ 외부 비난 ▲ 감찰 조사 ▲ 민형사상 책임 ▲ 과잉대응 인식 ▲ 법적 면책 기반 불비 등의 이유로 무기 사용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실제 과감히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문책 받은 동료를 눈앞에서 지켜본 한 경찰관은 "선배들의 사례로부터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 역시 "총이나 테이저건을 쏴서 잘 해결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중압감과 책임이 커 동기 유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의 재량권을 좁게 하는 온갖 규정과 규제 등 '강한 위계문화'도 무기 사용을 막는 장애로 꼽았다.


황 교수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조직 상부와 일선, 또 경찰 조직과 일반 시민 간의 인식 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물리력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당사자를 문책하기보다 체계적인 감찰 시스템 속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한다.


황 교수는 "물리력 사용이 문제 되면 바로 감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112 치안종합상황실이나 경무과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경찰관이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물리력 사용 필요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물리력을 사용해 국민 안전을 지켰다면 특진이나 표창으로 보상해야 동기부여가 될 것"며 "지금의 위계 문화는 규정과 규제에 구속된 소극적 법 집행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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