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당하면 못 찾는다

주·정차 뺑소니 당하면 못 찾는다

금강일보 2022-05-16 19:01:50 신고

3줄요약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도주하는 운전자가 여전하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5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뺑소니 차량을 찾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어길 경우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과 함께 피해 차종이 이륜차일 경우 8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처럼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과정이 충분히 명시됐으나 복잡한 골목길과 좁은 길 등에서 관련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매년 수천 건의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안 된다. 대전경찰청에 최근 5년 간 주정차 주·정차 신고 및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291건 발생했고 1533건만 검거돼 35.7%의 검거율을 보였다. 2018년에는 7682건으로 급증했는데 3071명만 검거됐다. 검거율은 40%밖에 안 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만 6505건 중 검거는 1만 2296건으로 검거율은 45.2~47%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의 절반도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이 낮은 건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하루에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접수만 3~4건 정도 된다. 조사관이 주변 탐문 수사부터 CCTV를 살피는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증거 찾는 게 쉽진 않고 신고는 계속 쌓인다. 차라리 주·정차 뺑소니 사고전담팀을 운영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별도의 전담팀 구성은 제도적인 절차는 물론 별도 인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골목길 같은 곳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차량에 탑승하기 전 차량을 둘러보는 습관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연대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니어서 경미한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경찰이 일정 동안 대대적으로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과 관련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우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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