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유급휴가·대상·금액 한눈에

[종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유급휴가·대상·금액 한눈에

살구뉴스 2022-03-26 12:55:27 신고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폭증하는 신청자로 인하여 지침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및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가지고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인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요구 되기 때문에 각 지역 동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6일 이전에는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14일 월액 상한 기준)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인이 7일 격리 시 10만원을 지급, 2인일 경우 50% 가산하여 15만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 지침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즉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가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신청자 폭증으로 최대 수 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