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송금 오늘부터 안되나요?” 제재 첫날 이용자 혼란(종합)

“러시아 송금 오늘부터 안되나요?” 제재 첫날 이용자 혼란(종합)

이데일리 2022-03-02 17:20:53 신고

[이데일리 박철근 김정현 서대웅 기자] 수출 비중의 70%가 러시아인 A기업은 최근 비상이다.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키로 하면서다. 현재 수출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했는데 금융제재가 장기화하면 추가대금을 아예 못받을까봐 걱정이다.

러시아에 유학 중인 아들을 둔 B씨도 최근 러시아 금융제재와 관련한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다. B씨는 평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방문해 러시아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이 가능한지 물었다. B씨는 “은행측에서는 송금 수취 은행이 제재대상이면 송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미국이 제재대상 은행을 늘릴 때마다 거래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어떤 은행이 송금여부가 가능한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러 금융제재 범위와 방식을 확정한 뒤 맞은 첫 영업일인 2일 러시아로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오전부터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 러시아 개별 은행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거래선까지 안되는 것인지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 가운데 PSB와 노비콤(Novikom) 등 2개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일체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나머지 스베르방크(Sberbank)·VEB·VTB·오트크리티예(Otkritie)·소보콤(Sovcom) 등 5개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그 조치를 유예했다.

하지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 4곳에서는 △PSB △노비콤 등 2개 은행뿐 아니라 7개 은행 전부에 대한 송금을 중단했다. 혹시 모를 미국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원/달러 거래가를 살펴보며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부 시중은행, 정부 발표 전 선제 금융거래 중단

A은행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7개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미국의 행정명령이 있었던 지난달 22일부터 중단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이다. 송금은 물론 수취, 수출입거래 등 금융거래 일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B은행과 C은행도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일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은행을 포함시킬 때마다 거래 중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제재대상이 계속 변해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D은행은 7개 주요 은행에 대한 송금은 어렵지만 자금 수취는 가능한 상태다. 수출입 거래 대금은 원천 차단되지 않았지만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E은행은 정부 방침대로 PSB와 노비콤 등 2개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중단했지만 나머지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둔 은행과의 거래는 26일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가령 26일 당일에 송금을 신청해도 그 당일에 러시아 은행과 거래가 완료되기 힘든 만큼, 26일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일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키로 공식 발표하면서 2일 각 은행에는 러시아로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한 창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은행별로 송금 가능여부 달라…소비자 혼란 불가피

상당수 은행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러시아 은행들과 금융거래 조치를 결정하면서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출입대금 결제 문제를 포함해 러시아 유학생이나 현지에 진출한 주재원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다.

지난달 28일 민원접수 및 상담을 시작한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도 러시아 금융제재와 관련한 문의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수출입 대금 관련 23건·유학생 송금 관련 4건 등 2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까지는 유예기간이어서 러시아 은행과 송금 거래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지정한 러시아의 7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통한 거래도 중단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금융시장 내의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미국의 행정명령을 상위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2012년 이란 제재 당시에도 국내 일부 은행 현지법인들이 미국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금융 거래 제재 때도 국내 은행들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며 “우리로선 정부 결정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