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재산 41억원 동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재산 41억원 동결

연합뉴스 2022-02-17 17:08:57 신고

검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CG)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적자를 '돌려막기' 하다가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12일 검찰이 관계사 법인자금 횡령금 67억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 3건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검찰이 집행한 보전액은 41억원"이라며 "대상은 은행계좌와 부동산, 대여금 채권 등"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1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CSO는 다른 형제이자 머지플러스 관계사 대표인 권모(36)씨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권씨 경영진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법의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고,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환부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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