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수십톤 역보 설치·동바리 미설치" 붕괴 영향

"광주 아파트 붕괴, 수십톤 역보 설치·동바리 미설치" 붕괴 영향

코리아이글뉴스 2022-01-25 14:17:28 신고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탓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수십 톤에 달하는 '역보'를 무단 설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로 만든 '역보'의 자체 하중과 표준시방서 등에 어긋난 동바리 조기 철거를 붕괴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HDC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붕괴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

 ◇ 수십 t 추정 '역보' 설치한 구역만 무너졌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201동 건물 내 높·낮이 차가 있는 39층 동쪽 바닥 슬라브 아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역보' 7개가 지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상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 PIT층(배관 등 설비층) 높이는 1.5m다. 다만 주민 공용 화단 등이 설치될 동쪽 구역은 35~60㎝ 더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구조 변경 승인을 거쳐 두께가 35㎝로 바뀐 PIT층 천장 슬라브를 감안, 동쪽 PIT층 높이는 55~100㎝까지 낮아진다.

 이처럼 높이가 낮아지자, 동바리 등 수직 지지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본 골조 하청사는 오래된 콘크리트로 만든 받침대 '역보'를 동쪽 PIT층 내에 설치, 타설 공정 중인 39층 바닥 슬라브를 지탱키로 했다.

 이 같은 구조물 반입·설치에는 시공사 HDC와 감리단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역보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 구조물이 아닌 만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시공을 마친 뒤에도 철거할 수 없다. 번거로운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보여진다.

 현장에 설치된 역보 무게만 해도 40~50t(추정치)에 이른다고 수사본부는 말했다.

 PIT층에 헛보·데크 플레이트(철재 바닥 판), 동바리 등을 설치해 타설한 중앙·서쪽 39층 바닥 슬라브는 붕괴 이후에도 건재하다.

 이를 근거로 수사본부는 '역보' 자체 하중이 건축물에 무리를 줘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역보를 설치하기 앞서 충분한 구조 계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제로 남았다.

 역보 자체가 39층 타설 공정 중 수직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깨진 것인지, 역보를 받치고 있던 PIT층 바닥 슬라브가 먼저 무너졌는 지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붕괴 경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 PIT층부터 3개 층 '동바리' 미리 철거했다

 39층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 아래 3개층(PIT·38·37층)에 설치됐어야 할 동바리가 조기 철거된 점도 붕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수사본부는 붕괴 당일인 지난 11일 39층 바닥 슬라브 타설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래층인 PIT층(배관 등 설비 층), 38층, 37층에는 수직 하중을 버텨낼 동바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36층과 37층은 동바리가 제거됐다. 이틀 뒤 제거된 동바리는 크레인을 통해 지상으로 하역까지 마쳤다.

 38층에 설치됐던 동바리는 지난 8일 해체해 같은 날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후 39층 콘크리트 타설 때 다시 동바리를 건물 내로 반입, 설치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 상 '거푸집·동바리 일반사항'에는 3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되는 층 아래 3개 층은 동바리 등 지지대를 받치도록 돼 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층 동바리를 미리 제거한 것이 붕괴 사고의 치명적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를 표준 시방서에 어긋난 시공 방식으로 판단했다.

 동바리 제거 이유에 대해 수사본부는 "HDC와 골조 공정 하청사의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사 기간에 쫓기는 HDC는 벽돌 쌓기, 창호 설치 등 내부 골조 공사를 위해 동바리를 미리 빼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조 하청사도 크레인 하역 지원을 받아 인력으로 동바리를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려 옮겨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청사 관계자는 경찰에 '시공사 HDC 소속 직원이자 2공구 현장 담당자의 지시로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붕괴 형태서 펀칭 현상 보여"

 수사본부는 붕괴한 건물에서 이른바 '펀칭 현상'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펀칭 현상'이란 바닥·기둥이 분리되면서 바닥은 가라앉고 기둥이 바닥을 뚫고 올라올 때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 무너진 건축물을 살펴보면 상층부는 붕괴 면적이 넓다. 반면 하층부로 내려갈 수록 붕괴 면적은 좁아진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38층부터 23층까지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 각 층 가장 약한 부위만 붕괴했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된 하층부는 붕괴가 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펀칭 현상 때문에 현재 201동 건물에 역삼각형 모양의 붕괴 흔적이 남았다는 추정이다.

 이는 결국 육중한 역보 설치와 동바리 조기 철거에서 비롯됐다는 게 수사본부의 판단이다.

 ◇ HDC 관계자 소환 '초읽기'…불법 하도급 관련 첫 입건

 수사본부는 조만간 HDC 관계자들을 불러 아파트 시공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현장 안팎을 가장 잘 아는 HDC 관계자들이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수색·구조가 2주를 넘긴 데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져 인력·장비가 지원된 만큼 HDC 관계자 소환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HDC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지면, 붕괴 원인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앞서 현장 골조 하청사 대표 A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HDC로부터 골조 공사 하청을 받은 A씨가 타설 작업 일부를 레미콘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A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한다.

 현재까지 수사본부는 HDC 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사고 나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붕괴 15일째인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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