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게임 중 성적인 욕을 한 경우 처벌은?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게임 중 성적인 욕을 한 경우 처벌은?

일요시사 2022-01-25 10:33:53 신고

[Q] 게임 중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님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해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의 통화 도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017년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해 수치심을 줬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답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고도 진술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욕설할 목적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합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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