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골프 관광, 현지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모든 게 그들의 '계획'된 범죄였다

필리핀 골프 관광, 현지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모든 게 그들의 '계획'된 범죄였다

로톡뉴스 2022-01-25 09:2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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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조하나 기자
one@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5일 09시 23분 작성
골프 관광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현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골프 관광을 빌미로 필리핀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현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일당. 이후 이들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게 한 뒤 "돈을 주면 석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바람잡이⋯모든 게 사전에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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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등 일당은 철저하게 업무를 분담했다.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필리핀 여행을 권유하는 '모집책',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며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으로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필리핀 세부로 골프관광을 나서자, 이들은 현지 여성들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며 합석하게 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현지 여성들로부터 거짓 신고를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이 일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고, A씨 일당은 피해자를 찾아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30년, 혹은 종신형이다"라며 겁을 줬다. 그리고는 "무사히 석방되려면 3억가량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 일당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죄질 나쁘다" 징역 1년~1년 6개월⋯2심, 일부 감형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2명에 대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박정우 부장판사는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했다"며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들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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