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 체포 당시 욕설 공개됐다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 체포 당시 욕설 공개됐다

경기연합신문 2022-01-24 21:59:03 신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저항하며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노엘의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노엘이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는데요. XX", "비키라고라고 XX야"라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당시 녹화한 사실을 인지한 노엘은 "지워, 지우라고"라며 강하게 저항했다.    

또 영상 속 노엘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도로 위에서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며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노엘이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며 비명을 지르는 음성도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영상에서 노엘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이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동안 수갑을 풀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경찰은 노엘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이후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노엘은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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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체포 당시 노엘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한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바디캠에 녹음된 "(노엘이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한 경찰관은 노엘 측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한 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두 번 들이받아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 뿐만 아니라 당시 체포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B씨도 출석해 "노엘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저항하는 상태였다"며 "경찰관을 밀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해 누군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경찰관) 머리를 부딪친 것도 당연히 고의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노엘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무면허 운전으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와 부딪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노엘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고, 노엘은 욕설과 함께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나아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한 달 뒤인 내달 2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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