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테이크아웃이세요? 그럼 300원 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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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2022-01-24 18:34:02 신고

이슈
로톡뉴스 조하나 기자
one@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4일 18시 34분 작성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6월 10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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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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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 판매점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의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용한 후에 수거·세척해야 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지역,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 구매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되고, 구매한 매장과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반환도 가능하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가져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 3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매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전산처리 과정 시간이 소요돼 최소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미리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확인을 위해 바코드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매장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일회용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일회용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 이중 반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컵 표면에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 300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일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표준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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