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고의로 몸 부딪혀 뒷수갑 채웠다" 경찰관 법정 증언

"장제원 아들 장용준, 고의로 몸 부딪혀 뒷수갑 채웠다" 경찰관 법정 증언

머니S 2022-01-24 17:25:29 신고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활동명 노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당시 장씨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뒷수갑을 채우는 조치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경찰관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해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된 장씨를 순찰차에 태우며 장씨로부터 머리를 2회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이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장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뒷수갑이 채워지고 체포됐다.

장씨 변호인이 "원칙에 근거했을 때 수갑을 채우는 게 맞았나"라고 묻자 A씨는 "위해를 가할 만한 위험성이 있고 경찰관 안전도 담보하려면 뒷수갑을 채워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사건 영상에서 장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 장씨는 몸을 비틀거리며 "왜 체포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A씨는 장씨로부터 폭행당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한 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연속으로 두 번이나 부딪혀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장씨 변호인이 "장씨가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묻자 A씨는 "본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일주일 뒤 지구대에 찾아와 사과했다. 변호인이 "장씨가 진심으로 사과했나"라고 묻자 A씨는 "진심이었으니 혼자 지구대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A씨는 "병원에 갔으나 폭행당한 부위가 멍이 들거나 붓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후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씨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에는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장씨의 공소장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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