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말자 화장발" 모욕죄?…변호사 4명에게 물었습니다

"속지 말자 화장발" 모욕죄?…변호사 4명에게 물었습니다

로톡뉴스 2022-01-24 17:17:59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4일 17시 17분 작성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프리지아 외모 비하 논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프로그램 '솔로지옥'에 나와 많은 인기를 얻은 송지아(프리지아) 외모 비하 발언을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용석 페이스북·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속지 말자 화장발. 다시 보자 조명발. 대세 프리지아의 민낯"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서 뷰티 큐리에이터 송지아(활동명 프리지아)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남겼다. 송지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최근 가품 착용 논란으로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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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송지아가 화장을 지운 얼굴로 피부 관리를 하는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속지 말자 화장발"이라고 적었다. 이는 과거 송지아가 중국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당시 "중국을 좋아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행동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다. 로톡뉴스는 실제 강 변호사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다.

쟁점은 '경멸적 표현'…변호사들도 팽팽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제311조).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우선 최소한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고 봤다. ①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서(공연성), ②송지아를 지목해(특정성) 논란이 된 표현을 했기 때문.

쟁점은 이러한 표현이 '③송지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모욕성)에 해당하는지'다. 변호사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4명 중 2명은 "강 변호사의 행동은 경멸적 표현을 한 게 맞다"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2명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송지아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화장발', '조명발'이라고 표현한 건, 송지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런 행동은 송지아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인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송지아)를 인신공격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용석 변호사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그래픽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다르게 본 변호사들도 있었다.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는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순 있지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며 "'화장발', '조명발'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도 이와 비슷했다. "문제가 된 표현들이 송지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송지아가 인플루언서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 실제 처벌에 이르기 위해선 송지아가 6개월 내로 직접 강 변호사를 고소해야 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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