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 지원시작...지원조건·신청방법은?

서울시 2022년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 지원시작...지원조건·신청방법은?

살구뉴스 2022-01-20 19:56:44 신고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월 26일부터 올해 ‘ 2022년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및 청년여성의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시키고자 여성 구직자 채용 시 임금, 4대 보험 가입비,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사업개요

경력 단절 여성 및 청년여성의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시키고자 여성 구직자 채용 시 임금, 4대 보험 가입비,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근임직원 10인 이상의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여성개발기관

☞여성 참여자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교육ㆍ간담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여성일자리 개발 및 지원이 가능한 협력사업장

- 협력사업장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소재 공공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함. 협력사업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근임직원 10인 이상

ㆍ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멘토) 보유

- 여성일자리메이커(이하 ‘참여자’)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어 각 협력사업장에 배치되며, 해당 부서에서 합의한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교육지원, 홍보지원, 취업지원 등)

ㆍ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여성

ㆍ 근무조건: 주5일, 일8시간 근무, 서울시 생활임금(4대보험 가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2022. 3월 ~ 12월

 

ㅇ 지원내용

- 협력사업장에 뉴딜일자리 참여자 배치(3~12월, 주40시간 근무)

- 뉴딜일자리 참여자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교육·간담회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sh513@seoul.go.kr

 

ㅇ 신청 서류 : 운영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02-213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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