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 19 일부터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2. 11. 30.까지
ㅇ 사업비 : 525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ㅇ 지원내용 :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공유개발 |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 |
공유네트워크 | -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일부 서류 이메일로 사전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popoyoung@gg.go.kr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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