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첨예해지는 '망 이용료' 갈등

SKB vs 넷플릭스 첨예해지는 '망 이용료' 갈등

데일리임팩트 2022-01-20 17:09:04 신고

넷플릭스가 올해 공개 예정인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25편 관련 이미지.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올해 공개 예정인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25편 관련 이미지. 사진. 넷플릭스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계의 갈등이 해를 바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을 줄여주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의 성과를 내세우는 한편, 최근의 요금 인상과 망 사용료 납부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요금인상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9일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는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요금 인상은 다른 논의이고, 두 가지는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VP는 “이번 요금 인상은 2016년 서비스 론칭 이후 처음”이라며 “기업으로서 힘든 결정이었으며, 기본 요금제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의 목적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통신사(ISP)와 OTT업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했다. 강 VP는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에 기대하는 것은 좋은 콘텐츠와 그것이 잘 구현되는 프로덕트”라며 “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등을 기대할 텐데, 생각해보면 이들은 모두 같은 소비자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와 ISP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공동의 고객에게 최대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의 개념을 앞세워 SK브로드밴드 등의 ISP에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의 근거를 잃은 넷플릭스는 새로운 근거로 자체 개발 프로그램 OCA의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OCA는 트래픽 분산 시스템이자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다. 넷플릭스는 OCA를 사용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콘텐츠를 미리 일본이나 홍콩 등의 가까운 서버에 업로드 해두고,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이를 전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트래픽 적체 현상을 줄이고, ISP의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부문 디렉터는 지난해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광대역망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트래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한국 평균 광대역망 속도는 200Mbps인데 비해 넷플릭스 콘텐츠의 평균 스트리밍 트래픽은 3.6Mbps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넷플릭스와 송사를 치르고 있는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협상 의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난해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내한해 협상을 거론하기도 했다”라며 “다만, 협상과 관련한 양사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관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망 사용료는 있지만, 넷플릭스가 낼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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