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세버스 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수학여행 입찰 등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운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울산 지역 여러 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학여행 버스 계약 등에 218회 입찰해 141회(57억원 상당)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찰 전 각 회사 담당자들과 입찰 여부, 입찰가 등을 미리 협의한 뒤 응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관련 법은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1개 업체가 여러 개 가격으로 써내거나 여러 업체 명의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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