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입찰가 218회 담합 전세버스 업자 실형

수학여행 등 입찰가 218회 담합 전세버스 업자 실형

연합뉴스 2022-01-20 11:09:11 신고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세버스 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수학여행 입찰 등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운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울산 지역 여러 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학여행 버스 계약 등에 218회 입찰해 141회(57억원 상당)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찰 전 각 회사 담당자들과 입찰 여부, 입찰가 등을 미리 협의한 뒤 응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관련 법은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1개 업체가 여러 개 가격으로 써내거나 여러 업체 명의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