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전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현금 환전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뉴스픽 2021-12-02 16:29:01 신고


안녕하세요. 뉴스픽입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부터 환전 진행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뉴스픽 메일로 신분증 사본 제출 부탁 드립니다.


1) 현금 환전 시 세금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2) 현금 환전 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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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1) 현금 환전 시 세금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저희 뉴스픽에서는 현금 환전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내부 세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해당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언제부터 수집하나요?

2022년 1월 2일 일요일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지 않은 회원님들은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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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을 어디에 보내면 되나요?

환전 신청 시 확인되는 팝업창을 통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뉴스픽 앱내 '문의하기'를 통해 전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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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여권 사본은 물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청소년증(미성년자), 학생증(미성년자) (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도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만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사본 전달 부탁 드립니다.


- 다른 사람(가족)의 계좌 정보를 보내도 되나요?

환전 신청자와 계좌의 예금주의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현금 환전 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입금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법령 사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의무자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출금 신청시 소득세법 144조에 의거해 사업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으며, 세금 신고 후 파기됩니다.


- 3.3% 세금을 공제한 후에 실제로 얼마가 입금 되나요?

1만원 = 9,670원

2만 1천원 = 20,310원

3만 3천원 = 31,920원

4만 6천원 = 44,490원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환전 신청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환전 신청 시 뉴스픽 메일 주소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실명과 동일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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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금액은 매주 수요일에 지급되며 일요일~토요일까지 신청한 내역만이 차주 수요일에 입금됩니다.


<환전 신청 방법>

안드로이드 1.14.0 버전 이하 사용자의 경우 뉴스픽 메일 주소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보내기<<

1. 하단 메뉴바의 네번째 P버튼을 클릭하신 후 현금으로 환전을 클릭해주세요.

2. 환전 하실 금액을 선택하시고 예금주명(신분증 사본과 동일)과 휴대 전화번호, 계좌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주세요.

3. 확인 창에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환전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환전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확인되시면 신분증 사본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미제출 시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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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뉴스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뉴스픽 앱 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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